【2018년 하반기 국가대표 은퇴선수 대학원진학장학금 지원】
▶ 추천대상 : 은퇴한 국가대표선수로서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
▶ 지원내용 : 2년 이내 기간동안 학기당 3백만원 이내, 4학기까지 지원
*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 5학기까지 연장지원 가능
▶ 제출기한 : 2018.08.31(금) 17:00까지 (기한 엄수)
▶ 제출방법 : 메일(bodybuilding@sports.or.kr)
▶ 제출서류
[신규신청 대상자]
1) 지급대상자 추천서 1부 (붙임 참조)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붙임 참조)
3) 국가대표선수 확인서 사본 1부
4) 재학증명서(합격통지서) 사본 1부
5) 현재 학기 등록금(입학금)고지서 또는 납입 영수증(증명서) 사본 1부
6) 통장 사본 1부 (일반 예금통장 제출요망/적금 또는 청약 통장 제출 불가)
7) 경기실적증명서 1부
[기존수혜 대상자]
<매학기 이수 후>
1) 직전 학기 등록금 납입영수증(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18.7.19 이후 발행한 것)
2) 현재 학기 등록금 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증명서)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붙임 참조)
<대학원 전 과정 이수 후>
1) 직전 학기 등록금 납입영수증(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18.7.19 이후 발행한 것)
2) 학위증 또는 수료증 사본 1부
<기타>
지원기간 연장할 경우, 연장 사유 입증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학사규정 등)
휴학한 경우, 휴학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등)
▶ 유의사항
가. 지원의 취소 또는 중지
1) 공단의 승인 없이 교육기관 또는 전공 분야 변경(취소)
2)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67조 제5항의 서류제출 의무 위반 (취소)
3)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B (100점 환산, 80점)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취소)
4) 휴학한 경우 (중지)
5) 체육인으로서의 품위 훼손 등의 사유로 해당 경기단체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으로부터 지급 중지 또는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나. 지원금 반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5조(반환의무)에 해당하는 경우 기 지급액 환수 조치
1)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장학금을 지급받은 후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과/오급된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확인 바랍니다.
【2018년 하반기 국가대표 은퇴선수 대학원진학장학금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