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 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선수 및 국가대표선수 / 2.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 3.운동경기부의 지도자 / 4. 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 / 5.심판 6.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임직원 / 7. 경기단체의 임직원 /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 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선수 및 국가대표선수 / 2.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 3.운동경기부의 지도자 / 4. 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 / 5.심판
6.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임직원 / 7. 경기단체의 임직원 /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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