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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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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법정의무교육 필수이수 안내

관리자
2025-11-18
조회수 167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 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선수 및 국가대표선수 / 2.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 3.운동경기부의 지도자 / 4. 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 / 5.심판

6.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임직원 / 7. 경기단체의 임직원 /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문의사항 : 스포츠윤리 런(Learn) 학습지원센터 153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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