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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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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대한보디빌딩협회 회장선거 관련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이의제기 안내

관리자
2025-01-09
조회수 380

우리 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제15대 대한보디빌딩협회 회장선거 관련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이의제기 안내드립니다.

이의 제기는 후보자 및 선거인만 할 수 있으며, 선거일(2025. 1. 9.)로부터 5일 이내 까지임을 안내드립니다. 



-  우리 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발췌 -

제32조(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이의제기)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는 후보자 및 선거인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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