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제15대 대한보디빌딩협회 회장선거 관련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이의제기 안내드립니다.
이의 제기는 후보자 및 선거인만 할 수 있으며, 선거일(2025. 1. 9.)로부터 5일 이내 까지임을 안내드립니다.
- 우리 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발췌 -
제32조(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이의제기)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는 후보자 및 선거인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우리 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제15대 대한보디빌딩협회 회장선거 관련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이의제기 안내드립니다.
이의 제기는 후보자 및 선거인만 할 수 있으며, 선거일(2025. 1. 9.)로부터 5일 이내 까지임을 안내드립니다.
- 우리 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발췌 -
제32조(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이의제기)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는 후보자 및 선거인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